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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와 창원군 일원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안내하는 내무부고시 벽보
트랜스크립션
내무부 고시 505호
경상남도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
에 한하여 야간통행 금지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기 4293년 4월 12일
내무부 장관
홍진기
지역
경남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
통금시간 자(自)19시 지(至)5시
경상남도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
에 한하여 야간통행 금지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기 4293년 4월 12일
내무부 장관
홍진기
지역
경남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
통금시간 자(自)19시 지(至)5시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381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4.12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4월 12일, 내무부에서는 홍진기 내무부 장관 명의로 12일 밤부터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
-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