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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와 창원군 일원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안내하는 내무부고시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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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션
내무부 고시 505호
경상남도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
에 한하여 야간통행 금지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기 4293년 4월 12일
내무부 장관
홍진기
지역
경남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
통금시간 자(自)19시 지(至)5시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381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4.1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4월 12일, 내무부에서는 홍진기 내무부 장관 명의로 12일 밤부터 마산시 및 창원군 일원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제2차 마산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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