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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민주당사습격사건 공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피고인들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097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1.03.21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1년 3월 7일, 특별재판소(특재) 제2심판부는 '전남민주당사습격사건'의 피고 윤재수(광주서 사찰계장) 등 7명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의 첫공판을 특재 대법정에서 개정, 인정심문을 마치 후 사실심리를 했다. 이들은 60년 4월 9일 밤 10시 광주경찰서를 포위했던 시민 중 1천여 명이 경찰의 발포를 피해 민주당 전남도당 당사에 은신하자 당사를 습격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도당사무국장 임춘성 등 6명을 개머리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자들이다. 3월 21일 특재 제2심판부는 윤재수에게 징역 4년 등 최고 4년에서 2년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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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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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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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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