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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민주당사습격사건 공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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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9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3.21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3월 7일, 특별재판소(특재) 제2심판부는 '전남민주당사습격사건'의 피고 윤재수(광주서 사찰계장) 등 7명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의 첫공판을 특재 대법정에서 개정, 인정심문을 마치 후 사실심리를 했다. 이들은 60년 4월 9일 밤 10시 광주경찰서를 포위했던 시민 중 1천여 명이 경찰의 발포를 피해 민주당 전남도당 당사에 은신하자 당사를 습격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도당사무국장 임춘성 등 6명을 개머리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자들이다. 3월 21일 특재 제2심판부는 윤재수에게 징역 4년 등 최고 4년에서 2년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