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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공소심 결심공판 구형 광경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32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8.10.14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8년 10월 14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진보당사건 공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진보당의 소위 평화통일론이나 사회주의 사회의 지향 등은 모두 북한과의 야합으로 이룩된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간첩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죄를 적용하여 조봉암과 양명산 양 피고에 사형, 윤길중과 김기철 양 피고에 무기징역을 비롯하여 21명의 전 피고에게 모두 형을 구형하였다 .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1958년 진보당사건 관련 재판
-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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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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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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