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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판정에서 법정구속 되어 나오는 진보당사건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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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32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10.2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7월 2일, 진보당사건은 제1심에서 조봉암과 양이섭(양명산)은 징역 5년을 나머지 17명의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났다. 22일 2심(공소심) 공판도중 김용진 부장판사는 21명 전피고인들에 대하여 재판장 직권으로 전원구속을 집행하였다. 25일 2심 판결에서는 원판결을 깨고 조봉암과 양명산은 사형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21명 전원은 즉각 담당변호인을 통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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