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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최종심 언도공판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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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34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9.02.2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9년 2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진보당사건 상고심 언도공판에서 재판장 김세완 대법관은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에게 간첩‧간첩방조법령 제5호 위반 및 국가보안법 수괴위임협조선전을 적용하여 사형을 언도하였다. 또한 피고 양이섭(일명 양명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 대로 사형을 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