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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공소심 결심공판 구형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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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32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10.1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10월 14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진보당사건 공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진보당의 소위 평화통일론이나 사회주의 사회의 지향 등은 모두 북한과의 야합으로 이룩된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간첩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죄를 적용하여 조봉암과 양명산 양 피고에 사형, 윤길중과 김기철 양 피고에 무기징역을 비롯하여 21명의 전 피고에게 모두 형을 구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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