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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과 관련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있는 조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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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348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1.25
  • 형태
    사진필름류
    분량
    1 페이지
    설명
    1958년 1월 25일, 서울지법 제7호 법정에서 김재옥 부장판사 담당, 조인구 검사 관려 아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외 7명(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조규희 조규택, 김기철, 신창균)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25일에 이어 27일에도 구속적부심 심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29일, 형사제2합의부는 증거인멸과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봉암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적부심사신청 기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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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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