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호소문-왜 대남통상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 법상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가?
- 생산자
- 대남통상노동자일동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0049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8.01.1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73년도 대남통상주식회사에서 벌어진 임금체불 및 수당미지급에 관한 노동자들의 항의 성명서. 대남통상 사장 이경훈은 각종 수당 3천 900만원의 우리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부리는가 하면 노동청이 사장 이경훈을 근로기준법 위반 형으로 1977년 9월 22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당국은 조사중이라는 안일한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어 우리 노동자들의 생계에 불안과 심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동일방직사건
-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
-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