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조정업무처리에 관련된 예규 104호및 105호 시달[수신:각지부장 및 직활분회장]

  • 공유하기
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590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2.03.31
  • 형태
    문서류
    설명
    조정 결정 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조정 신청자가 조정 결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때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조정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신설된 국가 비상사태하에서의 단체교섭권 등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예규 104호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노동조합법 제3장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 또는 갱신에 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는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의 범위를 정한 예규 105호를 알리는 공문.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