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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법 운영에 따르는 업무처리요령및 해설[수신:각 지부장 및 직할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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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574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2.03.29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청, 주무관청이 이를 조정, 결정하게 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요령, 노동청 예규 제103호가 규정된 것을 알리고 조정 신청의 범위 등 처리요령 시행방침과 그 해설을 송부해서 보냄.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