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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법 운영에 따르는 업무처리요령및 해설[수신:각 지부장 및 직할분회장]
- 생산자
- 전국연합노동조합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0574
- 분량
- 8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2.03.2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청, 주무관청이 이를 조정, 결정하게 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요령, 노동청 예규 제103호가 규정된 것을 알리고 조정 신청의 범위 등 처리요령 시행방침과 그 해설을 송부해서 보냄.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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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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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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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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