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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법 시행에 따른 노총의 활동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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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586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2.03.29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위법 제정에 따라 단체교섭 등을 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된 현실 속 불리한 노사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활동지침을 시달하는 공문. 단체교섭에 관한 조정 신청에 앞서 노조 측의 요구조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적 계수와 자료 준비, 조정을 신청한 조직과 지원을 요청받은 각급 조직은 상호 긴밀한 연대 밑에 지원태세를 확립, 효과적인 대관청 교섭에 임할 것 등의 내용과 조직의 확장, 교육활동을 강화 등 내적충실을 위한 활동을 해야할 것 등을 강조한 보위법 시행에 따른 노총의 활동지침이 첨부.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