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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벌금현황 및 공소사실][사건87고약2071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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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형사지방법원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935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2.21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자 설립 된 청계피복조합 관련 문서 -피고인:이소선,민종덕,김영대,박계현 -청계피복노조의 인물들이 주택 입구에 전태일 기념관이란 간판을 걸고 기념관 사무를 행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한 죄와 벌금을 알림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