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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동부 '쟁의기간중의 근로조건 인정범위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성명서
- 생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1226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6.1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파업이나 직장폐쇄기간중 임금·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고, 폐업시는 생산량 감축정도만큼 임금을 삭감하며, 일정기간 이상의 쟁의에 대하여는 주휴·연월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노동자적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부의 '쟁의기간중의 근로조건 인정범위에 관한 지침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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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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