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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동교동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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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 동교동 합의서
1. 총재는 부총재와 협의 결정한다고 명시(협의단일
지도제)하되,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총재단 회의에
부의해서 결정한다(총재는 총재단 회의를 통해
부총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총재는 7명으로 한다.
3. 정무회의 부의장제를 두고, 그 부의장은 2인으로 한다.
4. 당 요직은 50%씩 반분하되, 전당대회 의장,
사무총장, 수석 부총무는 동교동에
할애한다. 단, 국회 부의장은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5. 정무위원 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6. 전국 92개 지구당은 46대 46으로 반분한다.
단, 그 선택은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정책위 의장은 상도동 박찬종 의원을 임명한다.
1987년 4월 29일 오후 4시
외교구락부에서
김영삼 ․ 이중재 ․ 양순직
1. 총재는 부총재와 협의 결정한다고 명시(협의단일
지도제)하되,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총재단 회의에
부의해서 결정한다(총재는 총재단 회의를 통해
부총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총재는 7명으로 한다.
3. 정무회의 부의장제를 두고, 그 부의장은 2인으로 한다.
4. 당 요직은 50%씩 반분하되, 전당대회 의장,
사무총장, 수석 부총무는 동교동에
할애한다. 단, 국회 부의장은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5. 정무위원 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6. 전국 92개 지구당은 46대 46으로 반분한다.
단, 그 선택은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정책위 의장은 상도동 박찬종 의원을 임명한다.
1987년 4월 29일 오후 4시
외교구락부에서
김영삼 ․ 이중재 ․ 양순직
- 생산자
- 김영삼외 2명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490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7.04.2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김영삼을 주축으로 한 상도동계와 김대중을 중심으로한 동교동계의 합의서, 당의 총재와 부총재 및 정무합의를 위한 부의장직, 전국 92개 지구당에 대하여 반수로 할것등에 대해 합의, 당의 요직은 반분 한다는 내용 포함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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