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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들이여![동아일보사 부당한 처벌 철회 촉구]
트랜스크립션
사우들이여!
어제 심야 또 21명의 동료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활권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한 번 비
리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노조가 정당하고 해임이 부당한 것임을 새삼 말해 무엇하랴!
노사의 호혜적 공존만이 동아의 발전을 기약하는 길임을 또
다시 말해 무엇하랴!
그 당위, 그 정당성이 오해와 편견에 짓밟히는 이 비극적인
사태 앞에서도 우리는 신념을 갖고 끈기 있게 우리의 노조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회사 측의 감정적 조치를 관용하면서도 일말의 서
글픔을 금치 못한다.
회사 측은 하루빨리 이성과 양식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또 한 번 우리는 촉구한다.
1.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2. 부당해임 및 징계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1974년 3월 14일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사지부
상무집행위원회
부당해임대책위원회
어제 심야 또 21명의 동료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활권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한 번 비
리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노조가 정당하고 해임이 부당한 것임을 새삼 말해 무엇하랴!
노사의 호혜적 공존만이 동아의 발전을 기약하는 길임을 또
다시 말해 무엇하랴!
그 당위, 그 정당성이 오해와 편견에 짓밟히는 이 비극적인
사태 앞에서도 우리는 신념을 갖고 끈기 있게 우리의 노조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회사 측의 감정적 조치를 관용하면서도 일말의 서
글픔을 금치 못한다.
회사 측은 하루빨리 이성과 양식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또 한 번 우리는 촉구한다.
1.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2. 부당해임 및 징계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1974년 3월 14일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사지부
상무집행위원회
부당해임대책위원회
- 생산자
-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 상무집행위원회,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 부당해임대책위원회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7978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4.03.14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동아일보사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와 생활비에 못 미치는 급여, 권력에 굴종하는 신문과 방송 제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젊은 기자 33명이 1974년 3월 6일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 지부 발기인위원회를 구성, 그 상무집행위원회 관련 문서.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부당해임 및 징계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조선일보ㆍ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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