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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개정골자, 노동법원법 제정 기본방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807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했었던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골자, '노동법원법' 제정 기본방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노동자 측의 요구안. 1)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노동쟁의 조정업무로 함(제1조) 2)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하고, 특별노동위원회를 폐지(제3조)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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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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