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노사협의회법 폐기안, 국가공무원법 개정골자, 사립학교법 개정안]

  • 공유하기
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78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했었던 '노사협의회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폐기 및 개정이 필요한 조항 관련. 폐기 이유 골자 1) 강제된 노사협조 요구 2) 노사협의회법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 미해결 등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