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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5·3민주항쟁
1986년 상반기 신민당의 개헌 100만 명 서명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넓혀나가고 있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에 대해 일정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4월 30일 전두환·이민우 회담을 마련했다. 당시 양자 간의 협상이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전두환은 개헌 논의 허용을 발표하고 이에 이민우는 과격 좌익 학생운동과의 결별 의사로 응대했다. 이에 재야, 노동, 학생운동은 단기적으로나마 신민당의 타협성과 보수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재야, 노동, 학생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신민당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헌투쟁의 주체에서 신민당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날 경찰은 73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고, 이에 대항하여 시위는 격화되었다. 이날 시위와 관련하여 총 319명이 연행되어 129명이 구속되었으며, 37명이 수배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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