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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파동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전체 의석 203석 가운데 114석을 차지했지만, 개헌정족수인 136석에는 미달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정권연장을 획책하여, 무소속의원들을 포섭하여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한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의 철폐,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의 실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권력 승계 등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당의원들을 탄압하였으나 11월 27일 국회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에 1표가 미달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이틀 후인 29일에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 위헌적인 개헌안 통과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단식농성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자유당 정권의 종말의 서곡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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