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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한열군 검찰 수사
1987년 7월 14일, 이한열군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고 당시 이한열군을 부축해 병원으로 옮긴 동료학생들의 진술과 현장검증 결과 이군을 숨지게 한 최루탄 파편은 SY44 총류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출두한 이종창군 등 연세대생 2명은 "6월 9일 당시 연세대 교문앞 10m 지점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길건너편에 있던 전경들이 SY44탄을 두차례에 걸쳐 발사한 뒤 길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며 "이때 교문 안쪽으로 10m되는 거리에 숨진 이군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까지는 KM25사과탄 발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술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연세대 시위현장을 방문, 시위대와 진압경찰의 위치, 시위 및 진압상황 등에 대한 실황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실황조사에서 숨진 이군과 진압경찰과의 거리는 최저 60m, 최고 106.2m임을 밝혀내고 당시 사과탄 발사는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검찰은 18일 김수길 전 서대문 경찰서장과 현장에서 시위진압을 지휘한 중대장 4명, 소대장 3명 등 모두 8명을 검찰청으로 불러 사건당시 상황 및 최루탄 발사 안전수칙 지시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서장은 조사에서 이군 사고의 경위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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