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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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주의거와 그 이후 정치적 이유로 공민권을 박탈당한 모든 미복권·복직자들은 전원 당...
등록번호 : 00039282
날짜 : 1984.1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윤영규
요약설명 : 지난 8·15조치로 복권된 박석무, 정규철 두 전직 교사는 원래의 학교에 복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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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악순환 끊고 싶다" 강기철씨의 악몽 40년/전향서 제출 거부해 공민권까지 제약
등록번호 : 00193793
날짜 : 1999.03.2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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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公民權回復 - 信念貫き通した金大中氏
등록번호 : 00489185
날짜 : 1980.02.2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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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
요약설명 : 청산과 혁명정신 구현으로 집결되었다. 개헌이 이루어졌고 혁명입법으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사회 곳곳 각계각층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그와 함께 민간인 집단학살, 김구 암살과 조봉암 처형 등 각종 의혹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를 이틀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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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추방당한 지식인의 선언 - 민주교육선언
요약설명 :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치 및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다가 투옥된 모든 애국민주인사들의 즉각 석방과 그들의 공민권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대학인으로서 그 본래적인 사명에 충실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현재 옥고를 치루고 있는 몇몇 우리 동료들의 즉각 석방과 그들의 복직도 아울러 요구한다. " 1977년 12월 2일 해직 교수 13명(김동길, 김용준, 김윤수, 김찬국, 남정길, 노명식, 백낙청, 성내운, 안병무, 염무웅, 이계준, 이우정, 한완상)의 이름으로 낸 '민주교육선언'이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을 하던 교수들에게 해직은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었다. 고난 속에서도 해직...
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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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개헌안 기초위원회, 개헌요강 결정
일자 : 1960.5.6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참의원 구성문제와 부칙(부정치부재산의 몰수여부·정치파동·24파동 책임자의 공민권 정지여부·4대 국회 즉시해산 내지 30일 또는 40일 기한부 해산 여부 등)만 결정하면 바로 조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기초위는 서울 교외 수색의 경동호텔 분점에 자리를 잡고 6일 오전부터 정헌주·조재천·한근조·이병하·이재학·정운갑·박세경·이형모·황호현 등 9의원과 한태연·박일경·이태준 등 3명의 전문위원이 합숙을 하면서 개헌요강을 작성하였다. 발표된 개헌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기본권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률유보를 존치하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는 법률로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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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서민호 의원 외 14인, 혁명 완수 3개 법안 정식 제안
일자 : 1960.8.2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4인은 부정선거 관련자 공민권정지 법안·부정재산 특별조치 법안·민주반역자처벌 임시조치 법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민의원에 제출하였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선거 관련자 공민권 정지에 관한 법률안3.15 부정선거에서 자유당 정부통령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정부통령 선거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①국무위원·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시장·군수, ②자유당 중앙당 당무위원, ③자유당 서울특별시 및 도·시·군 당위원장, ④중앙당 서울시당 및 도·시·군에서 자유당 정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자를 처벌한다• 부정재산 특별조치법안1953년 9월 이후 1960년 4월까지의 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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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의원 외 14인, 혁명과업 완수 위한 3개 법안 다시 제출
일자 : 1960.9.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5일 오후, 민의원 부의장서민호 의원을 비롯한 15명은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3개 법안을 민의원 본회의에 다시 제출하였다. 이날 제출된 3개 법안은 민주반역자 처벌 임시조치 법안·부정선거관련자 공민권 정지에 관한 법률안·부정축재 특별조치법안 등이었다. 이 법률안들은 제36회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폐기되었다.『경향신문』 1960. 9. 6 조1면 ; 『조선일보』 1960. 9. 6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