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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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및 취업희망등록표[김명환]
등록번호 : 00402159
날짜 : 1993.03.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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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협, 인해협 관련]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증인신청[재심신청인:이근태,김...
등록번호 : 00409337
날짜 : 1992.11.3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재심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김금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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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협, 인해협 관련]제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재심 신청 추가 자료[제출자:이근...
등록번호 : 00409352
날짜 : 1992.11.3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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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기수별 대표단 16명, 최영희 연합참모총장에게 정군 주장하며 사퇴 요구
일자 : 1960.9.24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같다.육군대령 : 김명환 김동복 한주홍 한국찬 유승원육군중령 : 황영일 장수영 이석제 조동호 옥창호 권정룡 정래창 길재호 황 청 우형룡 이종학16명의 장교대표단은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으로 육군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군기유해혐의로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7회에 걸친 재판을 받은 뒤 1960년 12월 12일 김동복 대령만 상관불경죄로 징역 3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다른 15명은 무죄 석방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동복 대령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종필·석정선·김형욱 등이 배후로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종필과 석정선은 1961년 2월 4일 구속되었으며, 2월 8일 석방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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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검찰, 최영희 전 연합참모본부총장 사퇴권고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예심 종결
일자 : 1960.11.10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장교들 중 김명환·유승원·한주홍 등 3명의 대령 및 장수영 중령에 대한 예심을 끝냈다. 이들 장교들은 예심관의 심문에 대해 ①1960년 9월 24일 오전 11시경 당시 연합참모본부총장이었던 최영희 중장을 찾아간 것은 어떤 목적의식에서 사전에 계획된 집단행동이 아닌 순수한 개별행동이었으며, ②최영희 중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것이 아니라 육군 선임자의 입장에 있는 그에게 정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며, ③9월 20일 미국국방성 군원국장 파머대장이 김포공항에서 발표한 성명에 대한 최영희 중장의 소감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은 애초에 육군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병휘 소장)에 회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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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기유해 혐의로 최영희 중장에 사퇴권고한 16명의 장교들 기소
일자 : 1960.11.19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19일 오전, 육군 검찰은 전 연합참모본부총장최영희 장군에 대한 사퇴권고사건 예심을 마치고 김명환 대령 등 16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군기유해) 혐의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기소하였다.『경향신문』 1960. 11. 19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