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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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딛고 통일을 향하여:제1회관악 공개 강좌 첫째 마당 자료집-미군정과 한민족
등록번호 : 00089537
날짜 : 1988.11.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주제: 미군정과 한민족 자료집 목차: 8.15이후 통일 민족 국가 수립 운동과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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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軍政 全評 大韓勞總 -朝鮮 ‘解放’から大韓民國への軌跡-
등록번호 : 00023216
날짜 : 1984.01.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정순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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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1차 자주강좌 - 분단과 미군정의 등장
등록번호 : 00031817
날짜 : 1987.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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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가는 역사를 되살리는 생명의 기록
요약설명 : 특히 하지 군정과 남로당 그리고 조선공산당 당수였던 박헌영 관련 스크랩 등은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의 한국 근현대사를 규명하는데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랩류는 그의 꼼꼼함과 역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소중한 자료이다. “처음 신문사에서 나와 굶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매일 나를 괴롭혔지. 아이들을 보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던 겨. 우리 큰 딸애가 학업도 중지하고 돈 벌러 나가야 했고…… 지금도 큰딸에겐 빚을 진 기분이여. 사실 돈이 무서워. 다들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돈에 져서 뜻을 바꾸었거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둔감해진 거여. 죽음의 공포가 찾아드는 간격이 길어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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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대통령’ 장준하 의문사
요약설명 : 못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김구 선생 등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귀국 이후, 장준하는 오로지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는 투쟁의 대오에 앞장선 지도자였다. 유신독재에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박 정권에 맞서 싸웠던 일당백의 기백은 찬란하다. 장준하는 그로 인해 ‘재야 대통령’의 칭호를 들었으며, 그는 일본군 진영을 탈출할 때 맹세한 바대로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갔다. 1953년 창간한 월간지《사상계》를 통해 반유신 투쟁의 기치를 내걸었던 장준하는 강고한 어둠과 맞서는 강철 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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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전국 언론인대회 개최
일자 : 1960.4.6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사회·문화
요약설명 : ;『동아일보』1960. 4. 7 조3면결의문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및 제4회 전국언론인대회는 “언론을 제한하는 모든 악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4292년 4월 6일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제4회 신문주간을 당하여 특히 현행의 신문발행허가제의 철폐를 당면목표로 한다. 신문발행의 허가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한 미군정법령 제88호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에 동 법령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위협을 받은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 미군정법령 제88호의 즉시폐기를 주장하며 이에 대치할 유사한 신법규의 제정도 이를 반대한다. 이리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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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회당, 광주에서 강연회 개최
일자 : 1961.3.25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혁신계활동
요약설명 : 25일 오후 2시 20분부터 광주공원 광장에서 통일사회당 주최의 강연회가 1만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통일사회당은 반민주악법성토대회를 겸한 강연에서 민주당이 자유당정권의 수법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한국민주당이 미군정시기에 관제공산당을 만들던 수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중립화 평화통일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그 결과를 유엔에 제시하겠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5시 25분에 끝마쳤다.『전남일보』 1961. 3. 26 조2면 ; 『조선일보』 1961. 3. 26 조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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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고위 정치회담 희망
일자 : 1961.10.20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요약설명 : 미군정이 한국 내 일본인 소유 재산을 한국에 이양함으로써 청구권은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대신 한국에 제공할 자금의 명목을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으로 규정하려 했다. 청구권의 명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액수 문제였다. 1961년 제6차 한일회담을 시작할 즈음 한국은 일본에 8억 달러 정도의 청구권 자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청구권은 불과 5천만 달러 정도만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약간의 경제원조가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양국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액수 차이를 줄여나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1』, 돌베개, 2008, 402쪽) 그는 정치회담 문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