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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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현판식
등록번호 : 00700242
날짜 : 1961.01.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에 따라 발족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1961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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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부가 최초로 검찰관 회합을 갖고 특별법 해석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모습
등록번호 : 00732179
날짜 : 1961.01.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17일, 특별검찰부는 오전 10시부터 구 헌병사령부 건물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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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마산의거사건 진상조사차 래마한 특별검찰부 부산지검 "허형구"검사와 진상조사 내용을...
등록번호 : 00577886
날짜 : 1960.03.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사진메모 : 메모내용을 보고있는 분이 허형구씨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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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지휘자의 말로(末路) - 최인규
요약설명 : 선고받았다. 특별재판소 재판 1960년 12월 30일,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인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었다. 1961년 2월 11일 오후, 특별검찰부는 3.15부정선거 원흉인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5명을 특별재판소에 기소하였다. 1961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는 최인규(당시 내무부장관), 이성우(당시 내무부차관), 이강학(당시 치안국장), 최병환(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등 4명의 피고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1961년 4월 10일, 특별재판소는 구형공판에서 최인규에 사형, 이강학에 징역 15년,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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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들불처럼 번진 유신헌법반대운동
요약설명 : 백기완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한다.” 1974년 1월 15일, 비상계엄군법회의 검찰부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긴급조치라는 미친 몽둥이가 한바탕 휘젓고 지나가자, 유신 악법을 바꿔보려는 노력은 무참히 저지되었다. 하지만 장준하를 비롯한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다. 이들의 진정성은 이후 서슬 퍼런 유신체제에 맞서 싸우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글 박선욱(시인, 평전작가) 1959년 나주 출생. 1982년 시 〈누이야〉외 3편이 실천문학 제1회 신인작품으로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이후 대표작으로 《그때 이후》《다시 불러보...
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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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이종린 의원 외 32인, 「민주반역자에 대한 특별처벌법안」 제출
일자 : 1960.10.1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3일 오전, 민의원의 이종린 의원 외 32인은 민주반역자에 대한 특별처벌법안을 제출하였다. 전문 10개조로 된 이 법안은 부정선거 원흉과 발포명령자 및 발포자·정치깡패 등을 사형 및 무기 등 중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및 배심원제도를 채택하여 단심제로 처벌토록 규정하였다.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아일보』를 참고할 것(『조선일보』 1960. 10. 13 석1면 ; 『동아일보』 1960. 10. 14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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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개헌안 기초 완료
일자 : 1960.10.14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있도록 하자는 것과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법률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 5 대 1로 개헌안에 삽입할 것을 가결하였다. 한편 후자에 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유로 표결 결과 4 대 2로 부결되었다.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헌안을 기초하였다. 법사위에서 기초한 개헌안은 혁명입법을 위하여 헌법 부칙을 고친 것으로 ①안은 시행 후 6개월까지를 공소시효로 하여 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②안은 특별법의 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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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명입법 위한 개헌안 정식 공고
일자 : 1960.10.17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한편, 이중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개헌안은 특별재판소의 재판절차를 단심제로 하고 증거 수집 및 공소도 형사법 상의 절차보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하였다.『경향신문』 1960. 10. 18 조1면 ; 『조선일보』 1960. 10. 17 석1면 ; 10. 18 조1면. 개헌안은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개헌안에 민주당 구파인 김창수 의원의 사안(私案)을 가미하여 대폭 수정한 것이었다. 특히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관련하여 그 소급시기를 “1960년 4월 26일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