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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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록번호 : 00004642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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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및 ...
등록번호 : 00868826
날짜 : 1990.05.3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인철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결정의 평석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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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서[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등록번호 : 00533867
날짜 : 1991.05.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원진
요약설명 :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 헌법 제19조 양심의...
사진사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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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수상한 앨리스들 - 헌법
요약설명 : 시민의 자유, 평등,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대 '헌법정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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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종신 총통시대의 개막
요약설명 : 점이 그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잡은 뒤 자신의 친위부대를 직접 뽑았다. 그는 또한 헌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을 휘두름으로써 절대 권력의 소유자가 되어 국회 해산권과 법관 임면권을 손에 쥔 채 삼권 위에 군림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합법화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지 어언 40여 년이 지났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이 과거 어느 한때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새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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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緊急措置)
요약설명 : 긴급조치란 제4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를 말한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조항(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일지사료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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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총 퇴장한 가운데 정·부통령 당선자 공표
일자 : 1960.3.18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국회
요약설명 :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한 개표보고에 관한 건’을 의제로 상정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원이 총 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정·부통령 당선자를 공표했다. 사회자 이재학 부의장은 10시 25분 헌법 제53조 4항에 의거한 정·부통령후보의 득표수 계수를 완료하고 제4대 대통령에 이승만, 제5대 부통령에 이기붕이 각각 당선되었음을 공표할 것을 선포하였다.『조선일보』1960. 3. 18 석1면 ;『동아일보』1960. 3. 19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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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마산사건 관련 특별성명 발표
일자 : 1960.3.28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사회·문화
요약설명 : 것은 가차 없이 이를 검거하여 엄중 처단함이 가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대한변협은 “제1차 데모는 순수한 평화적인 합법데모인데 대하여 제2차 데모 때에는 다소의 투석행위는 있었으나 대체로 어린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인데 경찰의 무자비한 발포로써 도망하는 학생들까지 살상 당하였고, 무차별사격에 의하여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관통상을 입은 경찰의 만행이다”라며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1. 선거전후에 긍(亘)한 중대한 과오를 정부를 위시한 각 관계당국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여 과감하게 시정할 것. 2. 전 마산경찰서장은 몰론이거니와 직접 발포자와 인권 유린한 경관 전원을 엄중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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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에 법관연임제폐지 건의
일자 : 1960.5.4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4일 오후, 조용순대법원장은 3개 항목으로 된 헌법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대법원장인 대법관 및 그 외의 대법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 이외의 법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헌법 제79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79조 법관은 법률이 정한 연령에 이를 때에는 퇴관(退官)한다 • 헌법 제8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이하를 삭제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