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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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식 <민주주의와 민주언론 실현은 역사적 소명>
등록번호 : 00050645
날짜 : 1987.05.12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임재경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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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제5부 판결][사건 73가합2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록번호 : 00530651
날짜 : 1974.04.1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옥경
요약설명 : 조영래 변호사 작성의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에 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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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죄질-형량 따라 일정 기간 지나면 전과말소 해주기로
등록번호 : 00860117
날짜 : 1980.07.2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정인수
요약설명 : 죄질·형량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전과기록을 말소하도록 전과기록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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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국, 가 넘버 차량 모두 말소
일자 : 1960.9.29
분류 : 학생의 민주화운동
요약설명 : 29일, 서울시 경찰국은 국회의원들에게 발급된 가 넘버 차량 70여대를 모두 말소시켰다. 또한 단체명만 달고 정규 넘버를 부착하지 않은 부정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였다.『조선일보』 1960. 9. 29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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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민중당을 탈당
일자 : 1965.8.4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4일 오전, 윤보선민중당 고문은 자신의 탈당계를 정식으로 민중당 서울 종로구당에 냈다. 윤 씨는 지난 7월 28일 박순천 대표최고위원에게 탈당계를 낸 바 있으나, 박 대표최고위원이 이의 처리를 거부하여 정당법에 따라 소속 지구당에 탈당계를 다시 제출한 것인데, 정당법 제23조는 탈당계 접수 후 48시간 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씨의 공보비서 김준하는 “당초 박 대표최고위원에게 탈당계를 낸 것은 지구당에 당적이 없다는 중앙당의 연락 때문이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5.8.4 석1면, 『경향신문』 1965.8.4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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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개헌저지 위해 당 해체 결의 후 정식 해산
일자 : 1969.9.7
분류 : 분류없음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이를 국회의장에 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8일 오후 2시 35분 신민당의 등록을 말소, 공고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대의원 502명 중 370명이 참석, 당 해산결의 이외에 ①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켜 총재 부총재 유고시에 전당대회 의장이 당을 대표하도록 했으며 ② 3선개헌을 끝내 저지시킨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3선개헌안을 부결시키는 한 방안으로 당을 해산할 것을 동의한다”는 이상돈 씨의 제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이에 앞서 양일동 씨가 당 해체에 이견을 제기해서 한 때 약간 시끄러웠었다. 유진오 전 총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3선개헌 저지를 위해 상상조차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