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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법사위 의원들, “위수령 법적근거 모호”
일자 : 1965.9.2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공화당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학생시위를 막기 위해 발동한 위수령과 그에 앞서 군의 실력행사에 근거를 준 수도경비사설치령에 대해 그 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다며 공화당 안에서도 문제시하는 측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은 위수령 등의 발동 근거 내지 경위에 대해 아직 공식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국회의 당 소속 법사위원 간에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는 위수령의 해제 시기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사태가 위수령의 발동을 지속할 만큼 우려할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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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총선정국수습 여·야 협상 마침내 성공
일자 : 1967.11.20
분류 : 분류없음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등원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사, 내무, 재경, 상공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몇 개 사항에 대하여 특별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야당 상임위원 배정을 재조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위원회 야당 등원 직후 이를 행한다. 12.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원에 관하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등원한다. 13. 기타 사항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로 개정 여부, 경찰중립화 여부, 지방자치제 조속실시 여부 등 중요 정책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국회에서 취급할 것을 합의한다. 14.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결의로써 다짐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