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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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전 한국중앙정보부장의 내외 국민에게 드리는 특별성명
등록번호 : 00093814
날짜 : 1977.07.1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대하여 3. 1969년 3선개헌 파동에 대하여 4.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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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伊桑先生 古稀祝賀宴
등록번호 : 00871915
날짜 : 1987.09.1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유럽지역사료수집위원회
요약설명 : 동베를린 간첩단사건으로 해외망명중인 민족음악가인 윤이상 선생의 고희축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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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民主化運動と芸術運動(한국 민주화 운동과 예술 운동)
등록번호 : 00979928
날짜 : 197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富山妙子
요약설명 : 이희세 5. 동베를린 사건과 윤이상 베를린의 한국인들 6. '터져라 봉선화' 황철영씨와...
사진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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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을 딛고 우뚝 선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요약설명 : 8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건은 관련자인 임석진이 귀국하여 자수함으로써 밝혀졌다. 재독 음악가 윤이상과 재불 화가 이응로를 비롯해 해외에서 활약 중인 교수나 예술인, 의사와 공무원, 유학생과 광원 등 194명이 동베를린(동백림)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면서 이적 활동을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으며,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 활동을 했다.” 발표가 난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동베를린사건은 첫째,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1967년 총선 때 저질러진 6.8부정선거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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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도 떨어뜨린다_ 공포정치의 산실 중앙정보부
요약설명 : 공안사건이라고 결론지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에 앞서 1967년, 유럽에서 유학 중인 음악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등 예술가와 교수 194명이 동베를린을 넘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로 한국으로 끌고 와 이른바 ‘동백림사건’을 만들었다. 1973년에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이른바 ‘김대중납치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 뒤에는 언제나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귀천」으로 알려진 인사동의 괴짜 시인 천상병도 그중의 하나였다. 서울대 상대를 중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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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사
요약설명 : 1960년대 동백림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했던 유학생들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72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3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하였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럽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김규남 등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연행과 강압적인 협작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이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협박하는가 하면 무차별 구타와 고문 등을 한 것으로...
일지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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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베를린사건 1심 선고, 간첩행위 공소사실 거의 인정
일자 : 1967.12.13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북괴대남적화공작단 사건’ 피고인 34명(구속 26명, 불구속 8명) 중 조영수·정규명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윤이상·정하용·강빈구, 어준 등 네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천병희 피고인 등 1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서 3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수자 피고인 등 1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3명의 피고인에게는 형면제를, 1명의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동백림에 있는 북한 공작원과 접선, 금품을 받았으며 불법지역인 평양에 가서 노동당에 가입하고 국내사정과 유학생들의 동태를 제보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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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베를린사건 2심 선고
일자 : 1968.4.13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3일 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피고인 22명(구속 17명, 불구속 5명) 중 정하용·정구명·임석훈 등 3명에게 사형을, 조영수에게 무기징역을, 윤이상 등 11명에게 징역 15년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이순자 등 7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2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1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며 정하용(1심 무기징역)·임석훈(1심 징역10년) 등 2명에겐 사형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나머지 7명은 항소기각,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1시간에 걸친 판결문 낭독에서 간첩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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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베를린사건 상고심 선고, 중형자 전원 파기 환송
일자 : 1968.7.30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배심 사광욱, 최윤모 판사)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상고심 판결 공판을 열고,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정규명·정하용·임석훈 피고인을 비롯, 2심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10명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던 김성칠·정상구 두 피고인 등 12명에 대해 “원심이 간첩죄와 잠입죄를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 원심 판결 중 이 점에 대한 유죄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2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던 이응로 피고인 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하여 상고를 기각, 2심대로 각각 형을 확정했다.『동아일보』 1968.7.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