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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가칭)’ 발기대회, 남북통일 문제 관련 요구조건 결의
일자 : 1960.11.1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통일운동
요약설명 : 우리 조국의 역사 앞에 섰다”라는 내용의 발기문을 발표하였다. 발기대회에 앞서 민족통일연맹은 지난 10월 31일 조재천법무부장관이 민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학생운동에 배후조종자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일 이내에 해명이 없으면 민통련 명의로 고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명칭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오는 15일 또는 16일에 열릴 결성대회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하고 ‘서울대학교민족통일연맹(가칭)’의 명칭을 채택하였다. 이날 대회는 결성대회 준비를 위해 각 단대별로 준비위원이 10명씩 모여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5시 30분경 해산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2 조3면 ; 『대학신문』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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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호 내무부장관, 24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부활 희망의사 표명
일자 : 1960.11.2
분류 : 2.8한미경제협정 및 2대악법 반대운동
요약설명 : 2일 아침, 민의원 내무위원회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결성 문제와 4월혁명 부상자들의 법사위 시위사건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다. 답변을 위해 내무위에 출석한 현석호내무부장관은 “과거의 보안법(1959년 24파동으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악용의 우려가 많다고 해서 다시 환원되어 버렸지만, 현재의 혼란한 시국 수습과 오열 침투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점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어 현석호 장관은 입법부에서도 법적 뒷받침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경향신문』 1960. 11. 2 석1면 ; 『조선일보』 1960. 11. 2 석1면. 현석호내무부장관의 발언은 1일에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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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통련, 조재천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일자 : 1960.11.3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통일운동
요약설명 : 조재천법무부장관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2일 이내에 해명하지 않으면 고발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에 2일, 서울대 민통련 의장단은 조 장관을 직접 면담하였는데 일부 일간지에서 조 장관의 발언을 오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 장관에게 제기하려고 했던 고발결의를 취소하였다.『경향신문』 1960. 11. 4 조3면 ; 『대학신문』 1960. 11. 7 1면성명서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가칭) 발기인 일동은 일부 사회층이나 언론계의 인식 또는 보도에 대해 우리의 취지와 의사에 배(背)시 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들의 태도를 밝히는 바입니다 1. 10월 31일자 조간에 보도된 조 법무장관의 발언에서 본 연맹과 불순세력 운운과 결부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