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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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입법특위 정당·정치자금법개정 주요합의사항
등록번호 : 00385153
날짜 : 1999.12.0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약설명 : 정당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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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김근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관련 스크랩 모음
등록번호 : 00924218
날짜 : 2002.11.23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김근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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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단 11054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증인 최병렬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등록번호 : 00924813
날짜 : 2002.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증인 최병렬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한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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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선거법시행령 개정 모법에 위반, 각료 등 유세불가”
일자 : 1967.5.13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은 엄연히 구별되며 ②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회의원선거법 34조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7조에 우선하며 ③ 7조에 따른 시행령 1조의 개정으로 모법의 체계를 무시할 수 없고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6조를 검토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이밖에 유령유권자를 방지하고 선거인명부 조사를 위해 행정 관청 및 정당의 3자 공동조사는 불가능하나 내무부장관에게 명부작성의 정확성을 요청키로 했다. 전체회의는 또한 국회의원선거의 자유분위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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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서 6.8총선부정 관련 특위구성안 발의
일자 : 1967.12.2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및 특별위원회’,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보장법 등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위구성결의안을 보고, 발의했다. 두 개의 특별 결의안은 교섭단체별 비율로 하지 않고, 여·야 각 3명씩 6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내주 초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곧 구성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은 2일 하오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려는 공화당 측과 세법 개정 후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자는 신민당 측 주장이 맞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산심의와 세법재개정 심의 문제는 4일 재론키로 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2일 낮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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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장입법안 국회통과
일자 : 1968.12.29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④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조정, 지역구를 현행 131개에서 15개구를 늘려 146개, 전국구를 44의석에서 5개를 늘려 49개 의석으로 하여 전체 의석수를 현행 175석에서 195석으로 했다. 또한 정당법 중에서 정당설립요건을 강화, 지구당법정당원수를 현행 50명에서 1백명으로, 법정지구당수를 전체 지역구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각각 늘렸으며 정치자금법 중에서는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을 여·야 6:4로 나누고 야당배분분은 이를 의석수에 따라 재배분토록 했다. 이번 보장입법은 합의의정서가 담은 보장입법에 관한 합의사항을 거의 망라했으나 합의의정서에 규정됐던 선거자금규제 및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