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6건
더 보기구술 컬렉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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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실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3.8.10./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59학번 신진회 3인조로 불리게 된 배경과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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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2.9.4./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근황, 경북고 재학 시절 2.28, 4.19 참여 경험, 서울대 법대 진학과 3.24시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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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곤
면담자 : 이광욱
일자/장소: 2019. 7. 14/부산 구술자 사무실
요약설명 : 대학 생활과 청맥 서클 활동, 언더서클 사랑공화국의 멤버로 활동, 부마항쟁과 10.26,...
일지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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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언론윤리위원회법안·학원보호법안 단독제안
일자 : 1964.8.1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반공법, 국가보안법, 형법 중 내란, 외환죄에서 규정된 것에 위반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학원사찰은 종래와 같이 지장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반면, 학생들의 집단활동은 당국에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형벌을 받게 한 것이다.(황산덕, 「아카데미즘의 위기」, 『청맥』, 1964.9, 26~27쪽) 더욱이 이 법안은 학원보호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등을 사실상 범한 것이 아니라 범했을 것이라는 ‘범정(犯情)이 현저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학원당국에 일방적으로 통고만 하고 학원에 무상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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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학생 처벌 강화 전국 각 대학 학칙개정
일자 : 1964.8.14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임시특례법을 만들어 총장, 학장, 교수의 임명에 있어서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당국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원칙은 군정 말기에 제정된 새로운 교육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교수회의 권한은 거의 박탈되었고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만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6·3으로 인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문제학생에 대한 정학, 퇴학 지시에 각 대학의 교수회가 거의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정부는 학칙을 변경하여 교수회의 학생 징계 권한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학칙변경 지시의 목적은 문교당국에서 직접 학생 처분지시를 내리기 위함이었다.(황산덕, 「아카데미즘의 위기」, 『청맥』, 1964.9,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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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위, “정부·여당 유세는 조작민의”
일자 : 1965.4.5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한일회담을 찬성하는 신문 성명을 내는 등 민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정·민주 야당의 박한상·박영록 대변인도 이날 담화를 통해 “정부는 61년 전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진회를 동원하여 관제민의를 만들어내던 수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동아일보』 1965.4.5 석1면. 한일회담 찬반 여론에 대해 “한일교섭은 이미 갈 데까지 간 것이므로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의 찬반론을 벌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반의 관심은 한일국교재개 후의 추이에 더 쏠려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남재희, 「한일회담 뒤에 오는 것」, 『청맥』, 1965.5., 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