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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 민방 재허가 기준 제정
일자 : 1972.1.17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홍보 ◇해외홍보=①재외공보관 15개 지역 24명을 20개국 34명으로 증파하고 동경, 워싱턴, 파리, 홍콩, 베이루트 등 5개 지역에 홍보센터 설립 ② 삿뽀로 동계올림픽 및 뮌헨 올림픽 민속예술단 파견 ③ 외국 박물관에 한국전시실 설치 ◇언론출판=① 지방 사이비 언론의 완전 정화 ② 프레스카드제를 실시, 기자명단을 공개하고 불소지자의 취재금지 등 취재활동 단속 ③ 출판금고기금 확보로 양서출판 지원 ④ 언론상담실 신설, 언론기금 설치, 중견기자 재교육을 통해 책임언론을 위한 적극 시책 ⑤ 국영방송의 불신·불안·부조리 등 3불 추방을 위한 사회 명랑화 캠페인과 안보태세의 과시로 패배의식 일소.『동아일보』 1972.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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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 해외공보관에 “10.17 의의 우방에 적극 설명” 지시
일자 : 1972.10.19
분류 :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문공부는 19일 해외공보관에 10.17선언에 따른 홍보지침을 보내고 박정희대통령의 특별선언의 의의를 주재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시달했다. 문공부는 이 홍보지침에서 “10.17선언은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제도상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있다는 것을 납득시켜 투자유치에 더욱 힘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경향신문』 1972.10.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