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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부, 4.19 발포명령사건은 사전 모의된 것이란 증언 확보
일자 : 1961.2.11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걸친 발포사건이 사전 모의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성인검찰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 전 내무부장관홍진기·전 치안국장조인구·전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전 대한반공청년단장 신도환·전 반공예술인단장 임화수 등이 사전에 모여 시위대에 발포할 것을 모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곽영주의 스승인 행정대학원의 모 교수가 사전 모의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동료인 서울대 법과대학 H교수에게 전해주면서 알려졌다고 한다.『조선일보』 1961. 2. 11 석3면 ; 『동아일보』 1961. 2. 13 조3면 한편 최성인 검찰관은 이날 오후에 유충렬 전 시경국장을 심문하는 자리에서 이기붕이 발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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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YTP(청사회) 정체와 학원사찰의 진상 폭로
일자 : 1964.4.23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이 대학 4년 H군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5만 원짜리 수표 제시, 조선호텔에서의 향응, 해외유학 알선 약속 등 갖가지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경향신문』 1964.4.24 석3면, 『동아일보』 1964.4.24 석3면. 송철원은 언론이 중앙정보부와 YTP를 동일시하거나, 동급으로 보아 YTP를 과대평가하는 한편, 중앙정보부의 학원공작을 간과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 내용 중 송철원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정보부원 김덕창에 의한 학원사찰’이었는데도, 언론은 보도의 시선을 전적으로 YTP쪽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송철원, 「YTP(청사회: 靑思會)」, 『기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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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정식 조인 도쿄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
일자 : 1965.6.22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요약설명 : (h) 동 조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3. 협정 제3조에 관하여 동 조3에서 말하는 양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 중에서 선정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제1 의정서 제2조 1에 관하여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