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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내무부장관, 공무원은 대통령에 충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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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부에 둘 수 없다” 는 발언을 하여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은 반공청년단이든 뭐든 선거파괴자는 처단하겠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일반이 정부시책에 대하여 오해를 하거나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계몽시킬 의무가 있다. ‘인사심의위원회’같은 것은 특별히 구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중략)
현 정부시책을 믿지 않고 강력히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공무원은 있을 필요 없다는 뜻이며, 충성이 없는 자란 군주국가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중략) 상명하복이 공무원의 의무이니 대통령의 말씀에 잘 복종하라는 뜻이다. (중략) 충성심이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이며 군주시대처럼 약사발을 받아먹으라는 뜻은 아니다.『동아일보』1959. 12. 5 석1면
야당의원들은 최인규의 발언에 대해 군주국가나 군국주의 시대의 충성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논란이 일자 최인규는 충성이란 군주국가의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임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진기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분류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195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