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선거위원회에 경주 모의투표용지 폐기 요청
10일 오전 민주당 현석호 조직부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 “모의투표용지는 선거법위반 범죄이므로 즉각 이를 금지하고 이미 작성된 투표용지는 폐기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하였다.
민주당은 경주에서 투표용지 8만 매를 인쇄한 사실이 발표된 것은 ‘공작용 투표용 지 준비’, ‘미리 조작한 표로서 환표를 하여 운운’의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자유당이 모의투표용으로 유권자 수의 3배인 3천 만 매를 인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비난하였다. 민주당이 중앙선거위원회에 보낸 공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당이 3월 3일 귀위원회에 제출한 ‘부정선거방지요청의 건’에 첨부한 중대정보 10종 중 ‘경찰선거관계 월별계획사항’의 ‘3월실시’란에 ‘공작용투표용지 준비’라는 것이 있고 또 ‘선거전략요지’중에는 ‘미리 조작한 표로서 환표를 하여 운운’의 문구가 있으며 경주에서는 투표용지 8만 매를 인쇄한 사실이 발각되었음은 우기(右記) 중대정보와 부합되는 것인바 자유당은 ‘모의투표용으로 인쇄한 것이다’고 변명하고 ‘또 유권자수 의 3배에 해당하는 3천만 매를 인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모의투표는 선거법 제8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일 뿐더러 투표용지는 개표구 선거위원회만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동위원회도 정규투표용지만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모의투표용지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이거늘 정당이 정규투표용지와 동일한 것을 작성함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상을 종합 고찰하건대 이는 전기 부정음모가 탄로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즉각 이를 금지하고 이미 작성된 투표용지는 폐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가 하급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러한 중대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게 된 결과로 귀 위원회가 마치 자유당의 불법선거를 은연중 조장하고 있는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동아일보』1960. 3. 11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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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19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