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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인조 공개투표, 시간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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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투표는 조를 편성하여 공개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먼저 유권자를 3인조, 9인조로 미리 편성하고 조장은 자유당원, 경찰관, 공무원이나 그 가족 또는 자유당이 매수 한 사람들로 맡게 했다. 9인조의 조장은 3인조 조장 중 한 사람이 맡았다. 3인조, 9인조는 투표소에 같이 들어갔다. 9인조 조장은 투표소 입구에서 경찰이나 읍·면·동 직원 등과 같이 조원이 다 모였는지 확인했다. 3인조는 기표소에 동시에 들어가서 조장이 가운데에서 양쪽 조원의 기표를 확인했다. 조장이 다른 조원의 투표용지를 받아 직접 기표하여 주기도 했고, 한 기표소에 3명이 함께 들어가기도 했다. 기표 후에는 투표용지를 자유당 선거위원이나 참관인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다음 투표함에 넣었다.
3인조 투표는 전국 각지에서 감행되었는데, 도심보다는 농촌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강원도에서는 3인조 조직이 잘 이루어져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후 선거사무 종사원이나 참관인들의 지시에 굴하지 않고 세 사람씩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했다. 울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유당 완장을 찬 3인조의 조장에게 인솔되어 투표장에 들어갔다. 투표장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선거위원에게 공개투표를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공개투표의 방법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위원에게 일단 전달해서, 선거위원이 검사한 후 선거위원이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목포에서는 3인조 뿐 아니라 5인조 투표 광경도 목격되었다. 목포 양동 제1,2투표소는 오전 7시 투표가 시작되자, 사전에 조직된 조 단위로 먼저 여자 5인조와 공무원조 끼리 투표를 하였다. 경주 황오리 투표소에서는 3인조가 같이 오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다. 대전시 문화동 육군 제20공병대대의 3관구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을 A·B·C로 분류하여 A는 자유당 지지자, B는 중간, C는 야당으로 분류해 C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고 A·B는 3인조로 구성하여 질서 정연하게 공개투표를 하였다. 한편 대구의 투표소 가운데는 3인조가 투표소 앞까지는 같이 가더라도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는 비밀이 보장된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전남의 투표소에서 행해진 공개투표의 방법은 선거사무 종사원에게 번호표를 주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번호표를 받은 종사원은 비밀투표자의 번호표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왼쪽 주머니에 넣은 공개투표자들과 구별하였다. 전주의 각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3번씩 보인 다음 투표함에 넣었다. 또한 자유당 완장부대 이외엔 오후 3시 반 이후에 투표하게 한다고 알렸다. 춘천에서는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이 방장의 인솔 하에 시간별로 투표했다. 부산 당감1동 제2투표소에서는 공공연하게 공개투표가 진행되어 민주당 참관인이 항의하자 선거위원장은 유권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 제2투표소에서는 민주당 참관인이 유권자들이 공개투표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선거위원장에게 달려들어 투표용지 58매를 빼앗아 찢어 경찰에 긴급구속 되었다.『전남일보』1960. 3. 16 ;『부산일보』1960. 3. 15 석3면 ;『서울신문』1960.3. 15 석3면 ;『조선일보』1960. 3. 15 석1·3면, 1960. 3. 16 조3면 ;『마산일보』1960. 3. 16 1면 ;『동아일보』1960. 3. 16 조1·3면, 석1·3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1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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