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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⑦ 투표소와 기표소 구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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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투표구 기표소가 통금시간 중에 설치되었다. 기표소의 대부분은 3인조 투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칸막이 안에서 서로 오갈 수 있는 내통식 구조로 제작되었다. 춘천은 각 기표소내통식으로 제작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 포기론이 대두되었다. 또한 시내 33개 투표소 기표소는 가림막이 1미터가량 찢어져 기표상황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주 시내 77개 투표소는 검은 막으로 가려 밀폐식으로 통일했고, 기표소는 투표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내통식이었다. 대구 중동 제1투표소도 복도식 내통설비였다. 인천 을구의 기표소도 모두 내통식이었고, 참관인석과 투표함의 거리는 30미터나 되어 참관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남 지방의 기표소참관인석에서 볼 수 없도록 검거나 흰 포장으로 밀폐되어 있었다.
부산 봉래2동 제1투표구에서는 민주당 참관인기표소의 구조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거포기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봉래1동 제1투표구, 신선동 제 1·2투표구, 초량동 제2·5투표구, 송도 제2투표구, 남항동 제2투표구, 수정동 투표구에서 같은 이유로 민주당 참관인이 퇴장하였다. 강화 제3투표소와 파주군 위동면 제3투표소, 파주군 파평면 제3투표소, 양주군 백송면 제1투표소 등에서도 민주당 참관인 좌석이 투표함과 멀어 자진 퇴장하였다. 경기도 여주군 개군면 제2투표소에서 민주당 참관인기표소내통식이며 참관인 자리가 멀다고 항의하다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의 배를 차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되었다.『조선일보』1960. 3. 15 석1·3면,1960. 3. 16 조3면 ;『마산일보』1960.3. 16 1면 ;『동아일보』1960. 3. 16 조1·3면, 석1·3면 ; 김재희 편, 57쪽
분류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1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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