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정부, 민방위대 조직을 위한 기본법안 마련

정부는 6월 17일, 만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와 60세 이하의 남자 그리고 기술자 및 기능자는 지원제로 민방위 대원으로 하는 민방위대를 조직하기 위한 ‘민방위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헌법기관 요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군속,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원, 신체불구자는 민방위대원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른 민방위대원은 3백~3백 5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내무부가 마련, 이날 공화, 유정 합동 정책회의에 보고된 이 민방위 기본법안(31조 부칙 3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민방위대는 지금까지 내무부 등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해 오던 방공, 방재 등 모든 민방위 업무를 통합하게 되는데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내무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며 내무부에 민방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서울 및 부산시와 각 도에는 국을, 구·시·군에는 과 도는 계를, 읍, 면, 동에는 담당자를 둔다.
또 민방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현행 각종 위원회를 흡수, 민방위 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에는 국무총리 밑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아래에 시도민방위협의회, 구시군읍 등에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둔다.
이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세대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낭 등 비상의약품의 비축, 대피호 등 비상대피 시설의 설치,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 및 정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민방위대는 정치운동이 금지되며 민방위대원은 동원 및 교육 훈련에 응할 의무와 지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갖게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미국,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에 이미 설치된 민방위대를 기준으로 이들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추어 입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방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와 60세 이하의 남자 그리고 기술자 및 기능자는 지원제로 편성한다. 다만 헌법기관 요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군속,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신체불구자 등은 제외한다.
◇ 편성=지역민방위대는 의무제로 통, 리 민방위대를 두고 읍면동에서 지원제 민방위대를 둔다. 직장민방위대는 국가기관 및 시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17세 이상의 남자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업체 중 시도민방위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직장에 둔다. 직장 및 읍면동 민방위대원은 통리 민방위대원이 되지 않는다.
◇ 신고의무=의무자는 편성, 전출, 입대, 주소지의 통, 이장을 경유, 읍, 면, 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원자는 전출 및 퇴직시 전 주소지의 통, 이장을 경유 읍, 면, 동장 및 전 직장의 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 민방위대원의 처우=임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법을 적용한다. 『동아일보』 1975.6.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