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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고창 등 보궐선거 실시는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다고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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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7일 고창화순·곡성 등 두 개 지역구에서의 보궐선거 실시문제가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신민당박철용 씨가 제소한 전국구무효소송화순·곡성고창 등 두개 지역구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구·시에 있어, 개표구마다 2회였던 것을 3회로, 군에 있어 4회였던 것을 각 면마다 1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늘렸다.『경향신문』 1968.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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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부·여당 196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