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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고창 등 보궐선거 실시는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다고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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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3월 27일
중앙선관위, 고창 등 보궐선거 실시는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다고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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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는 27일
고창
과
화순
·
곡성
등 두 개 지역구에서의
보궐선거
실시문제가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의 한 당국자는
신민당
의
박철용
씨가 제소한
전국구무효소송
이
화순
·
곡성
과
고창
등 두개 지역구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구·시에 있어, 개표구마다 2회였던 것을 3회로, 군에 있어 4회였던 것을 각 면마다 1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늘렸다.
『경향신문』 1968.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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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부·여당 196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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