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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해 간첩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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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간첩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하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하였다. 박월림은 1968년 4월 대창호에 승선,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었다가 같은 11월 4일 남한으로 돌아왔는데, 1972년 12월 하순경 목포지구 해군보안대에서 강제연행 후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에 의해 간첩 등으로 조작해 목포지청에 의해 기소되었던 것이다. 박월림은 이후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박월림은 2010년 6월 30일 진실화해위원에서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해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진실화해위원회,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 413~433쪽; 4.9통일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 2017, 188쪽
분류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197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