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비상보통군법회의, 긴급조치 위반 야당 인사들에 대해 선고

  • 공유하기
민주통일당 간부로서 당 최고위원인 장준하의 석방과 긴급조치 1호 철회를 요구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진 정동훈(42·노동국장), 유갑종(41·당무국장), 김장희(37·청년국장), 김성복(43·국제부국장), 권대복(41·조직국장)에 대해, 정동훈·김장희·김성복은 각 징역 15년, 유갑종·권대복은 각 징역 12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재판부는 정동훈 피고인, 유갑종 피고인, 권대복 피고인 등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이첩 받아 병합심리하여, 정, 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추징금 5만 원을 병과하고 권피고인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괴의 남침 야욕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리를 앞세워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 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밝혔다.
각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정동훈 ▲김장희(37) ▲김성복(48)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유갑종(41) ▲권대복(42)
한편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도 이날 신민당원 김준길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등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준길(44)=징역 5년 ▲오봉균(29·무직)=징역 3년 ▲김태수(34·무직)=징역 3년 『조선일보』 1974.03.17. 1면; 『경향신문』 1974.03.16. 1면; 『동아일보』 1974.03.16. 1면
분류
정치·국제관계 / 야당 197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