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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선언

1974년 11월 27일, 정계, 종교계, 언론계, 학계, 여성계, 문인, 법조인 등 각계 인사 71명은 서울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를 열고 <국민선언>을 발표한다. 윤보선, 함석헌, 김재준 등 71명이 서명한 <국민선언>은 혁신운동을 이끌고 있던 김철이 작성했고, 민주회복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이름은 김정남이 지었다. 

선언문은 "민주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유신헌법은 최단시일 안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반정부 활동으로 복역, 구속, 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 석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는 자주경제의 토대를 구축,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라" 등 6개항의 주장을 담았으며, 끝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공통된 의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내외에 선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줄기찬 범국민운동의 벌이고자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발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언대회를 마친 사흘 뒤인 11월 30일, 선언문에 서명한 김병걸 교수가 학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12월 9일에는 백낙청 교수가 파면을 당했다. 이런 희생과 아픔 속에서도 국민회의는 12월 25일 YMCA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상임대표위원에 윤형중 신부, 대표위원에 이병린, 이태영, 양일동, 김철, 김영삼, 김정한, 천관우, 강원룡, 함석헌 등을 선임하였다. 
국민회의는 지속적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1975년 3월초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여 개의 시군지부를 결성해 민주회복운동을 선도했다. 이렇게 국민회의가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자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탄압이 전개되었다. 서명자에게 서명철회나 사퇴를 강요하는가 하면, 불법 미행과 연행, 집을 수색하는 등의 탄압을 하였다. 또한 대표위원인 이병린 변호사는 엉뚱한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한승헌 변호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