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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인권헌장
1. 노동자는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2.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자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3. 노동자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4. 따라서 현재의 노동조건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5. 여성 근로자들은 생리적 조건으로 보아 최소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며, 동일 직종의 작업에 대해 남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6.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의 길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7. 정부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자신의 인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1977년 12월 23일에 평화시장노동자인권문제협의회(대표위원: 윤보선, 함석헌, 지학순, 천관우, 박형규)가 발표한 ‘한국노동인권헌장’이다.
청계피복노동조합(정식 명칭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이하 청계노조)은 전태일 분신(1970.11.13.)을 계기로 11월 27일에 결성되었다. 청계노조는 한 단위 구성원의 노동조건개선 차원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노동교실을 열어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1977년 7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이 장기표 공판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노동자들의 교육의 장소인 노동교실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원들은 7월 29일 '평화시장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 '이소선 석방, 노동교실 폐쇄 중지,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였다.
검찰은 9월 3일 이소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두 달 가까이 노동교실을 강탈, 폐쇄해오던 경찰은 건물주를 통해 사무실 해약을 통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월 9일 경찰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 노동교실을 점거하고 이소선의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경찰이 이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3층에서 뛰어내리거나 할복을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맞섰다. 밤 11시경 노동자들은 이소선의 석방과 이날의 사태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으나, 즉시 53명 모두 연행되어 5명은 구속, 9명은 구류 15일을 받았다.
청계노조의 목숨을 건 투쟁은 사회 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0월 25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평화시장노동자인권문제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대표위원에 함석헌, 윤보선, 천관우, 지학순, 박형규 등 5인을 선출하고 각계 지도자 20명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12월 23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평화시장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600만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자의 아름다운 삶을 가로막는 억압 정치 및 특권경제 폐지를 위한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한국노동인권헌장'을 채택, 발표했다.
청계피복노조는 1981년 노조해산명령에 의해 노조가 강제 폐쇄된 후 끈질긴 투쟁 끝에 1988년 합법성을 쟁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