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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의 죽음을 부른 수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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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4일 당시 학생운동 조직인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민투)와 그 배후로 지목된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수사하던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은 서울대생 박종철을 불법 연행하였다. 경찰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의 선배인 민주화추진위원회 관계자의 소재지를 추궁하면서 참고인 신분인 박종철에게 가혹한 물고문을 하다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박종철에게 수사기관이 초법적인 폭력과 고문을 일삼았던 배경은 당시 치안본부가 생산한 문서에서 알 수 있다.

1986년 5월 1일,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직접 서명한 수사계획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과 각 경찰서에 하달된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 하달」(내무부 정사 02656- )에 따르면 당시 학생운동 조직에 대하여 간첩 검거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최우선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정보․수사․대공 합동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5월 31일까지 검거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검거 유공자에 대하여 특진, 표창, 현상금 등  후한 포상을 하고, 관내 범인 장기은닉 등 수사를 태만하게 할 경우 관서장을 문책하는 등의 상벌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계획의 목적은 "경찰수사력을 총집중하여, 국가전복 기도, 극렬투쟁 좌경 조직인 「민민투」 구성원을 완전검거함으로써 학원사태의 발원지를 발본색원하고 절대다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건은 민민투의 성격과  해제의 긴급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용공조직 「삼민투」의 후신으로서
△ 구호 및 투쟁방법은 더욱 극력 △ 북괴 지하 흑색선전단체인 소위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와 명칭 및 전략 동일
○ 극좌폭력 분자들의 집합체이며 학원소요를 주도하는 전국 대학간 연합체인 바 시급한 구성원 완전검거로 조직 파괴 해체 필요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 조직을 파괴하고자 했던 경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수사계획의 기본방침으로는 1. 간첩 검거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최우선하여 수사 활동 전개 2. 정보.수사.대공 합동전담수사반을 편성 1986년 5월 31일 한 완전 검거 3. 중요수배자 검거 유공자에 대하여는 특진. 표창, 현상금 등 후한 포상 4. 관내 범인 장기은닉 등 수사 태만 관서장 문책으로 되어있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력인 학생운동 파괴에 거의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압박으로 수사관들이 무리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수사계획은  1. 특별수사본부 설치운영(간첩수사 차원) 2. 검거(수배) 대상 – 38명(명단별첨) 3. 수사선 다각 개척 추적 4. 공개수배 전단 제작배포 및 공조수사체제 확립 5. 지속적인 학내 지하 불법단체 파악 강력 와해 5. 학부모 등 연고자 협력에 주력 등으로 되어 있는 바, 특히 3.의 내용을 보면 원거리 친인척 하숙생, 교우동창, 배후인물, 기도원, 사찰암자, 노동현장, 공사장, 대도시 근교 빈민촌 등 은신의탁 용의 인물 및 장소에 대한 계속, 정밀, 반복, 수사 실시로 되어 있어 광범위하고 저인망식의 학생운동 조직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 따른 수사계획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민민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1986년말에는 사실상 주요 대학의 민민투 조직을 와해시켰다. 그 배후로 지목한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 대해서도 끈질긴 수사를 전개하여 관계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했다.이로 인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법 연행한 박종철에게 가혹한 고문 수사를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경찰이 박종철 등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가혹한 불법 고문을 자행한 요인은 수사계획에 명시된 것처럼 중요 수배자 검거 유공자에 대한 특진, 표장, 현상금 등의 후한 포상과 관계자 문책 등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이 문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국가기록원을 통하여 당시 경찰청에서 생산한 문서를 수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