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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수사 지휘 감독 문서 발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5.3시위사건> 기록물에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이하 안기부)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수사를 총지휘 감독하였음을 드러내는 문서를 발견했다. 군사독재시절 안기부가 각종 민주화운동 사건 수사를 기획, 감독, 조정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지만 문서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인화공사(안기부 인천분실의 위장명의 인하공사를 잘못 쓴 것으로 보임) 김아무개가 경기도경찰국에 구속수사 대상자를 통보(「구속 수사 통보」수사 223110- )하는 문서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경찰국이 생산한 「5.3 인천 시위관련자 수사 상황보고(86. 5.14.)」에 의하면 인천 5.3시위사건과 연루되어 조사한 김아무개에 대하여 안기부와 검찰이 합심 훈방의견으로 안기부 본부에 조정 중이라는 내용도 있으며, 인천동부경찰서가 생산한 「5.3사건 추가 검거 수사 상황」에 의하면, 6건의 훈방 조치에 안기부 김아무개와 송아무개가 조정한 내용도 있다.

위 문서들을 종합하여 볼 때,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는 안기부에서 수사 방향 등 기본방침뿐 아니라, 세밀한 수사 착안 사항까지 정하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사 대상자들의 구속 또는 훈방 여부까지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