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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첫공판에서 피고인 도예종 등 13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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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0984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4.11.2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4년 11월 24일 오전 인혁당사건 13명에 대한 첫공판이 서울지법 대법정(부장판사 원종백)에서 열렸다. 인정신문후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 재판부는 이의 수습을 위해 휴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당초 피고인들에게 발부된 구속영장내용이 보안법위반혐의이기때문에 지금 반공법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는 영장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기각했다. 13명의 피고인들은 인정신문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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