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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상고심선고 공판장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21664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8.07.30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8년 7월 30일 오전 10시 '동백림을거점으로한대남적화공작단사건'(동백림사건)의 피고인 정하용 등 21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피고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정하용 등 12명에 대해 법률적용의 잘못, 양형부당, 사실오인 들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하고 이응로 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서독대사관 참사관 그로스사우어씨와 윤이상 피고인의 부인 이수자 씨등이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우로부터 그로스사우어, 이수자)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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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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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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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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