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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상고심선고 공판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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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166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8.07.3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8년 7월 30일 오전 10시 '동백림을거점으로한대남적화공작단사건'(동백림사건)의 피고인 정하용 등 21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피고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정하용 등 12명에 대해 법률적용의 잘못, 양형부당, 사실오인 들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하고 이응로 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서독대사관 참사관 그로스사우어씨와 윤이상 피고인의 부인 이수자 씨등이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우로부터 그로스사우어, 이수자)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동백림 간첩단 사건
    동백림 사건